제122조(사다리) 타워크레인에는 점검, 보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1.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서 같은 간격일 것
2.발판과 지브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체와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일 것
3.발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사다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사다리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방호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호울은 지면에서 2.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6.사다리의 통로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마스트의 각 단마다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한 구조일 것
7.사다리의 전 길이에 걸쳐 발판의 단면 형상은 동일하여야 하며, 다각형 및 U자형 발판은 보행 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치할 것
8.발판의 지름은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