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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 성능유지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성능유지 등)

타워크레인은 연속적인 정격하중상태에서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타워크레인의 조립상태나 물림상태는 성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현저한 부식 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타워크레인의 상부에는 제작설계 시 반영되지 않은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附加應力)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1>
타워크레인의 기초는 깨짐이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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