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보도)
①타워크레인의 지브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의 보도를 전길이에 걸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대나 그 밖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점검 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1.30, 2020.7.31>
1.보도면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난간을 설치할 것
2.중간대를 설치할 것
3.보도면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다만, 메인지브의 보도면은 발끝막이판을 높이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한쪽 측면에만 설치하되, 보도면으로부터 상단부까지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양쪽 측면에 설치해야 한다.
4.보도면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