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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의2조 · 그 밖의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7조의2(그 밖의 부분)

타이어식건설기계(지게차는 제외한다)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제작자등이 정한 주행자세에서 자체중량 및 총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건설기계 뒷부분 및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트럭식건설기계의 최저지상고는 12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 중 조종사의 손이 닿기 쉬운 치차, 냉각팬, 그 밖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한 덮개를 씌우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8.6.1>
주요부의 볼트, 너트, 키, 코터 및 핀 등은 임의로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이완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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