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안전기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ㆍ치안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특수기능과 용도를 가진 건설기계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 목적ㆍ용도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 및 작업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도로법」「도로교통법」등 건설기계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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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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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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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