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 (재료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재료기준 등) 이 절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의 강도계산,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타워크레인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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