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①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②제1항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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