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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 용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용접)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를 용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0.21>

1.아아크 용접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으로 할 것
2.용접봉은 한국산업표준 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에 맞거나 그와 동등 이상인 용접봉으로 할 것
3.모재를 예열할 때를 제외하고는 용접장소의 기온이 섭씨 0도 이상일 것
4.리벳 조임을 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용접을 하지 말 것
5.용접부에 균열, 언더컷, 오버랩 및 크레이터 등의 결함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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