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조립상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요부분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접합의 경우에는 풀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립상태풀림방지조치볼트너트이상국토교통부장관이고장력볼트주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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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요부분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접합의 경우에는 풀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볼트는 너트 등을 조립한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져야 한다.
각 부품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아니하여야 하며,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0>
마스트, 지브 및 기초 등의 구조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0,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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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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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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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부분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접합의 경우에는 풀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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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