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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 제동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9조(제동등)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1.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한등당 광도는 40칸델라 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5.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하고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삭제 <2020.7.31>
7.삭제 <2018.6.1>
건설기계의 뒷면에는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점등되어야 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속도 또는 가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1.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2.자동제어제동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다만, 감가속도가 0.7미터 매 초제곱(m/s2) 미만인 경우에는 점등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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