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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의3조 ·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3(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훅블록 등과의 연결은 배빗메탈 채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고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클립 고정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0821" alt="img34720821" >', '┌──────────┬────┐', '│외이어로프 지름(㎜) │클립 수 │', '├──────────┼────┤', '│16 이하 │4개 │', '├──────────┼────┤', '│16 초과 28 이하 │5개 │', '├──────────┼────┤', '│28 초과 │6개 이상│',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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