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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 · 조명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5조(조명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전조등
나.제동등. 다만, 유량 제어로 속도를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다.후부반사기
라.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2.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나.방향지시등
다.번호등
라.후미등
마.차폭등
3.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가.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명장치
나.후퇴등
다.비상점멸 표시등
제157조부터 제160조, 제160조의2부터 제160조의4까지 및 제1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상 해당 규정에 따른 위치에 조명장치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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