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 (조명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조명장치도로교통법건설기계킬로미터시간당최고주행속도타이어식미만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전조등
나.제동등. 다만, 유량 제어로 속도를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다.후부반사기
라.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2.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나.방향지시등
다.번호등
라.후미등
마.차폭등
3.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가.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명장치
나.후퇴등
다.비상점멸 표시등
②제157조부터 제160조, 제160조의2부터 제160조의4까지 및 제1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상 해당 규정에 따른 위치에 조명장치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