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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트롤리 프레임 및 훅블록 등과의 연결은 배빗메탈 채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고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클립 고정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1298" alt="img34721298" >', '┌──────────┬────┐', '│와이어로프 지름(㎜) │클립 수 │', '├──────────┼────┤', '│16 이하 │4개 │', '├──────────┼────┤', '│16 초과 28 이하 │5개 │', '├──────────┼────┤', '│28 초과 │6개 이상│', '└──────────┴────┘', '</img>']]

클램프로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고정하는 경우 클램프는 2개 이상이어야 하고, 와이어로프가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0>
드럼 및 시브 등은 권상, 주행 및 횡행 등의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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