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권상용 체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권상용 체인) 권상용 체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안전율(체인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은 5 이상일 것
2.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延伸率)이 제조 당시 길이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이 경우 습동면(濕動面)의 마모량을 포함한다.
3.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4.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5.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6.심한 변형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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