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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 가스연료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3조(가스연료장치)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8.6.1, 2020.7.31>

1.제132조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가스용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일 것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 용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나.「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내압용기로서 같은 법 제35조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3.가스용기는 건설기계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가스용기 및 배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5.가스용기 및 배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6.배관은 강관, 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다만 수소가스 배관의 경우 용기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수 없다.
7.양 끝이 고정된 배관(내유성고무관은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수소가스 배관의 경우 0.6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8.고압부분의 배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중간차단밸브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시동장치를 포함한다)를 조종사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10.가스용기 및 그 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 및 최측면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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