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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 레일의 정지기구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레일의 정지기구 등)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횡행 차륜 지름의 4분의 1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횡행 속도가 매분당 48미터 이상인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제1항에 따른 완충장치, 완충재 및 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주행 차륜 지름의 2분의 1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제3항의 완충장치, 완충재 및 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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