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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 특별표지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8조(특별표지판)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3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특별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481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해당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5" alt="img12865835" >', ' (예시):너비가 2.82미터인 경우', '</img>']]

[['2. 제2조제33호 각 목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특별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481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해당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다만, 해당되는 요건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중량, 너비, 높이, 길이 및 최소회전반경의 순서로 해당하는 2개의 항목만을 표시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6" alt="img12865836" >', ' (예시):총중량 및 너비가 해당하는 경우', '</img>']]

3.특별표지판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 및 테두리는 흰색으로 도색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본체에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표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두께 4밀리미터 이상의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 문자 및 테두리는 알루미늄 원판으로 하고, 바탕은 음각 부식 후 검은색으로 도색할 것
나.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문자 및 테두리는 흰색으로 도색하고, 바탕은 검은색으로 도색할 것
4.특별표지판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할 것. 다만, 건설기계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건설기계의 좌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다.
5.특별표지판의 부착 매수 또는 도색 매수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부착 매수와 같을 것. 다만, 제4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좌우에 각각 1장씩 부착 또는 도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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