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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 · 좌석안전띠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0조(좌석안전띠 등)

지게차,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와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5.27>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트럭식건설기계(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트럭식건설기계로 한정한다)에는 조종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조종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트럭식건설기계의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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