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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 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노상안정기에는 유제탱크 내부의 아스팔트 등을 보온하기 위하여 버너 등으로 가열하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안정기에는 커터가 부착되어 지반을 파헤치거나 포장자재를 혼합하는 로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노상안정기에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고 혼합 및 부설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로터를 덮는 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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