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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버킷의 용적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버킷의 용적)

버킷은 토사 등을 굴착 또는 적재하기 위한 용기를 말하며, 버킷에 담을 수 있는 용적은 평적 및 산적으로 구분하고, 버킷의 용적 표시는 산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②제1항에서 "평적"이란 버킷의 평적면 또는 평적표면 아래 부분의 용적을 말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평적 = S1ㆍW1 (x/y ≥ 12 인 경우)', ' 평적 = S1ㆍW1ㆍ(1-y/x) (x/y 〈 12 인 경우)', ' W1:버킷의 양쪽 측판 내측 사이의 최단거리', ' S1:버킷 한쪽 측면 중 평적면 아래 부분의 단면적(x/y 〈12 인 경우에는 실제 버킷의 단면적을 말한다)', ' x:평적선의 길이', ' y:평적면으로부터 평적표면 최저점까지의 최단거리']]

제2항에서 "평적면"이란 평적선을 포함하는 평면 중 버킷 안쪽의 면을 말한다.

[['④제2항에서 "평적선"이란 버킷 후판 윗면의 중심점과 굴착날의 중심점을 연결한 직선을 말하고, "평적표면"이란 평적선의 양 끝점과 버킷 측판의 최저점을 곡면의 네 개의 점으로 하는 원통형태 중 평적면 아래의 부분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31>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698" alt="img12865698" >', ' (예시)', ' 평적표면', ' 평적선', ' x', ' y', '</img>']]

제1항에서 "산적"이란 평적과 덧쌓인 용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5항에서 "덧쌓인 용적"이란 평적의 윗부분에 쌓여있는 굴착물의 용적을 말한다.
제6항에 따른 덧쌓인 용적 산출 시 덧쌓인 굴착물의 기울기[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비율(높이 : 수평거리)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1>
1.쇼벨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2의 기울기
2.백호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1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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