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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 · 조종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9조(조종실)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에는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여건상 캡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3.3.23>
건설기계 조종실의 캡은 조종사와 조종실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고, 기기의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출입문과 창문 등은 진동이나 바람 등에 의하여 쉽게 열리거나 닫히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조종실 안에 고압호스 또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긴급 시 탈출을 위하여 창유리를 깰 수 있는 기구를 조종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탈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조종석은 필요한 경우 방향 및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조종석은 수평이동장치 및 수평이동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조종석은 작업능률의 향상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조종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종실의 캡이 밀폐되지 않는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장치 및 조종장치가 비, 바람 등에 의해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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