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 (조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에는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여건상 캡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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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에는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여건상 캡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3.3.23>
건설기계 조종실의 캡은 조종사와 조종실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고, 기기의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출입문과 창문 등은 진동이나 바람 등에 의하여 쉽게 열리거나 닫히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조종실 안에 고압호스 또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긴급 시 탈출을 위하여 창유리를 깰 수 있는 기구를 조종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탈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조종석은 필요한 경우 방향 및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조종석은 수평이동장치 및 수평이동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조종석은 작업능률의 향상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조종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종실의 캡이 밀폐되지 않는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장치 및 조종장치가 비, 바람 등에 의해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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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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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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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에는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여건상 캡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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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