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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 제어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제어기)

조종실이 있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정지되는 위치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워크레인의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30>
1.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 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무선 원격제어기는 사용 중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일 것
4.조종실, 팬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5.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것
6.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 대상 타워크레인이 표기되어 있을 것
7.지정된 하나의 무선 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는 타워크레인이 작동되지 아니할 것
8.무선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9.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아니할 것
10.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로만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통제되도록 할 것
11.무선원격제어기는 누름버튼 또는 레버형 스위치 등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위치로 복귀할 것
12.레버형 스위치는 정지위치에서 기계식 잠금장치 또는 무인작동 방지회로(deadman's handle circuit)를 갖출 것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에 표시된 타워크레인의 작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이 표시된 표지판을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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