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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의4조 · 안전밸브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4(안전밸브 등)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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