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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의2조 · 마스트의 쉼 발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의2(마스트의 쉼 발판)

마스트 쉼 발판은 마스트의 횡단 면적 전체에 작업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에 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마스트의 대각이나 수평 부재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발끝막이판의 설치로 인해 근로자의 보행에 위험이 생기는 구조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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