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소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ㆍ조립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작ㆍ조립되어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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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ㆍ조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②제1항에 따라 제작ㆍ조립되어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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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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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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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ㆍ조립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작ㆍ조립되어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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