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소음)
①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ㆍ조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②제1항에 따라 제작ㆍ조립되어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67조(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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