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적용범위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표준건설기계규칙국토교통부장관이구조ㆍ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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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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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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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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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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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