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2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