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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7조 · 작업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0조의7(작업등)

건설기계에 작업등을 설치할 경우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작업등은 운행 중 점등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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