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0722" alt="img34720722" >
┌────────────────────────────┐
│주행체인의 안전율 = 체인의 파단력×체인의 전달효율 │
│ ─────────────────│
│ 원동기의 최대토크에 의한 장력 │
└────────────────────────────┘
</img>
체인의 전달효율:1(기중기의 주행방식이 편축 구동 체인주행 방식인 경우에는 0.6)
②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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