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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의3조 · 전동식 지게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전동식 지게차의 주행, 쇠스랑의 상승, 하강, 틸트 및 지게차의 작업 등을 위한 모든 조작장치는 조종사가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 방식이어야 한다.
전동식 지게차에 설치된 축전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힌 확인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축전지 제조자의 이름
2.형식
3.일련번호
4.정격볼트(전압)
5.5시간에 대한 시간당 암페어(용량)
6.축전지 총중량(케이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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