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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의2조 · 확인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1조의2(확인장치)

총중량이 8톤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후사경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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