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의2(확인장치)
①총중량이 8톤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후사경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확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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