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의3조 · 이상경고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2조의3(이상경고장치) 타워크레인 작동 중 안전장치 작동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조종사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들도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이상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지상 작업면 기준으로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미터 지점까지 경고음이 잘 들리는 구조일 것
2.경고등은 선회장치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에 설치해야 하며,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으로 적색이 점멸되는 구조일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