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①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1370" alt="img34721370" >',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 권상용 와이어로프 │5.0 │', '│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 │', '│ 횡행용 와이어로프 │ │', '├────────────────┼───┤', '│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4.0 │', '│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 │ │', '└────────────────┴───┘', '</img>']]
③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경우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길 수 있는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