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시험방법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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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2 · 그 밖의 부분제168조 · 특별표지제169조 · 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제170조 · 경고표지제171조 · 안전기준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63개 보기제172조 · 시험방법 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