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버킷)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버킷의 승강, 정지 및 반전(反轉) 작용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버킷과 연결된 붐 및 암 등은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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