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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5조 · 조종사 보호구조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9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등) 토공건설기계(굴착기는 제외한다)에 조종사 보호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7에 따를 것
2.조종실의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낙하물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낙하물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7에 따를 것
3.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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