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3 (도난방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트럭식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 작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건설기계의 조향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건설기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3.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 작동할 수 있을 것
4.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 조합 이상일 것. 다만, 제작건설기계의 수가 1천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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