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붐 기울기 변화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5-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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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기중기에는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작업반경 내에서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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