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5-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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