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 (스위치, 페달 및 레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37376" alt="img34737376" >.
스위치, 페달 및 레버alt=페달레버중립위치전후스위치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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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①주요 페달 및 레버는 조종사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설치되어야 하고, 인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주요 페달 및 레버의 조작력과 행정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37376" alt="img34737376" >', '┌────────────────┬─────┬─────────────┐', '│구분 │조작력(㎏)│행정(㎝) │', '├─────────────┬──┼─────┼─────────────┤', '│속도가 60km/h 미만인 경우 │페달│90 이하 │30 이하 │', '│ ├──┼─────┼─────────────┤', '│ │레버│5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페달│70 이하 │30 이하 │', '│ ├──┼─────┼─────────────┤', '│ │레버│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타워크레인 │페달│50 이하 │30 이하 │', '│ ├──┼─────┼─────────────┤', '│ │레버│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img>']]
②안전과 관련이 있는 스위치 및 레버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조종 중 접촉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페달의 표면은 미끄럽지 아니하고, 가장자리는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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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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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37376" alt="img34737376"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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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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