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스위치, 페달 및 레버)
[['①주요 페달 및 레버는 조종사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설치되어야 하고, 인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주요 페달 및 레버의 조작력과 행정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37376" alt="img34737376" >', '┌────────────────┬─────┬─────────────┐', '│구분 │조작력(㎏)│행정(㎝) │', '├─────────────┬──┼─────┼─────────────┤', '│속도가 60km/h 미만인 경우 │페달│90 이하 │30 이하 │', '│ ├──┼─────┼─────────────┤', '│ │레버│5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페달│70 이하 │30 이하 │', '│ ├──┼─────┼─────────────┤', '│ │레버│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타워크레인 │페달│50 이하 │30 이하 │', '│ ├──┼─────┼─────────────┤', '│ │레버│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