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마스트의 전경각마스트의 후경각마스트지게차전경각후경각기준무부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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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②"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③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철판 코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1.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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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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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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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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