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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철판 코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1.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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