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차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의 양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 설치할 것. 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차폭등센티미터칸델라이상건설기계설치할등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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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7조(차폭등) 차폭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건설기계의 양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 설치할 것
2.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3.자체중량 상태에서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등광색은 백색ㆍ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은 동일하게 할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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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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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의 양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 설치할 것. 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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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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