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차폭등) 차폭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건설기계의 양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 설치할 것
2.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3.자체중량 상태에서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등광색은 백색ㆍ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은 동일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