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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 · 후부반사기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1조(후부반사기 등)

후부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2.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외의 형으로서 그 면적은 소형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3.야간에 건설기계의 뒤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4.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후부반사기: 적색
나.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황색 또는 호박색
다.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5.반사기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6.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7.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할 것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건설기계 뒷면에 건설기계의 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136조에 따른 후부안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부안전판에 설치 할 수 있다.
2.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건설기계 구조상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형상 및 부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야간에 건설기계의 뒤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4.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나.형광부: 적색
5.반사부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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