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펜던트스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펜던트스위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
펜던트스위치ProtectionIngress외부상자보호등급아이피볼트미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펜던트스위치에는 타워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갖추어져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펜던트스위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
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전선은 꼬이거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 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펜던트스위치의 외부상자구조가 절연제품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27>
펜던트스위치의 외부상자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회전기기 외부상자의 보호등급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2021.8.27>
1.옥내용인 경우: 아이피 43(Ingress Protection 43)
2.옥외용인 경우: 아이피 55(Ingress Protection 55)
펜던트스위치는 작업위치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0>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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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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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펜던트스위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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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