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펜던트스위치)
①펜던트스위치에는 타워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갖추어져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펜던트스위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③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전선은 꼬이거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 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펜던트스위치의 외부상자구조가 절연제품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27>
④펜던트스위치의 외부상자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회전기기 외부상자의 보호등급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2021.8.27>
1.옥내용인 경우: 아이피 43(Ingress Protection 43)
2.옥외용인 경우: 아이피 55(Ingress Protection 55)
⑤펜던트스위치는 작업위치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