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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 펜던트스위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펜던트스위치)

펜던트스위치에는 타워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갖추어져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펜던트스위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
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전선은 꼬이거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 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펜던트스위치의 외부상자구조가 절연제품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27>
펜던트스위치의 외부상자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회전기기 외부상자의 보호등급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2021.8.27>
1.옥내용인 경우: 아이피 43(Ingress Protection 43)
2.옥외용인 경우: 아이피 55(Ingress Protection 55)
펜던트스위치는 작업위치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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