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의2(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①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0.7.31>
1.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건설기계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2.건설기계를 최고속도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7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3.건설기계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4.조향장치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5.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6.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 필수부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7.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고장 시 건설기계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8.조향장치는 조작 시에 조종사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걸리지 않을 것
②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건설기계의 조향핸들 지름의 12.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③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조향축이 2개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조종장치는 고장상태(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이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조향조종력이 500뉴튼(N)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