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2(후미등)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1.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한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4.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5.삭제 <2020.7.31>
제160조의2(후미등)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