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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9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 유압펌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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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유압펌프)
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이하 이 조에서는 "유압펌프"라 한다)]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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