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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 기복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기복장치)

기중기 붐의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중기가 수평 또는 경사 지면에 있을 때에도 기복장치의 제동기구나 그 밖의 고정장치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로프가 기복장치 시브(sheave)의 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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