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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 권과방지장치의 성능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권과방지장치의 성능)

권과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동기용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2.훅 등 달기기구의 상부(해당 달기기구의 권상용 시브를 포함한다)와 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시브(경사진 시브는 제외한다) 및 트롤리프레임 등의 하부와의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1.8.27>
1.접점, 단자, 배선, 그 밖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통전부분"이라 한다)의 외부상자는 강판으로 제작되거나 견고한 구조일 것
2.통전부분과 외부상자 간의 절연상태는 한국산업표준 C 4504(교류전자개폐기) 및 한국산업표준 C 4505(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에 따른 기준에 맞는 절연효과를 가질 것
3.통전부분의 외부상자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를 표시하거나 이를 적은 이름판을 부착할 것
4.물에 젖을 염려가 있는 조건 또는 분진 등이 날리는 조건에 설치하는 전선의 피복은 물 또는 분진 등에 의하여 열화(劣化)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접점이 개방되면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구조로 할 것
6.통전부분(동력을 직접 차단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에 대한 온도시험결과는 한국산업표준 C 4504(교류전자개폐기)에 따른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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