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권과방지장치의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과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권과방지장치의 성능통전부분권과방지장치기준교류전자개폐기한국산업표준외부상자구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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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권과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동기용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2.훅 등 달기기구의 상부(해당 달기기구의 권상용 시브를 포함한다)와 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시브(경사진 시브는 제외한다) 및 트롤리프레임 등의 하부와의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1.8.27>
1.접점, 단자, 배선, 그 밖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통전부분"이라 한다)의 외부상자는 강판으로 제작되거나 견고한 구조일 것
2.통전부분과 외부상자 간의 절연상태는 한국산업표준 C 4504(교류전자개폐기) 및 한국산업표준 C 4505(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에 따른 기준에 맞는 절연효과를 가질 것
3.통전부분의 외부상자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를 표시하거나 이를 적은 이름판을 부착할 것
4.물에 젖을 염려가 있는 조건 또는 분진 등이 날리는 조건에 설치하는 전선의 피복은 물 또는 분진 등에 의하여 열화(劣化)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접점이 개방되면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구조로 할 것
6.통전부분(동력을 직접 차단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에 대한 온도시험결과는 한국산업표준 C 4504(교류전자개폐기)에 따른 기준에 맞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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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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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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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과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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