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배기구)
①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는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5.27>
②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열림방향이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이내인 것과 배기구가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에 위치하면서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7>
③배기관은 건설기계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건설기계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