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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3조 · 후퇴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0조의3(후퇴등) 후퇴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건설기계 뒷면에 설치할 것
2.2개 이하로 설치할 것
3.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건설기계 뒤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건설기계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6.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 이하일 것
7.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 후 건설기계 뒤쪽 90센티미터 및 건설기계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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